직장갑질119, 8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범위서 벗어나
![[서울=뉴시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스탭 10명 중 8명이 현재 근로기준법이 노동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DB) 2025.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3/NISI20260313_0002083639_web.jpg?rnd=20260313185109)
[서울=뉴시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스탭 10명 중 8명이 현재 근로기준법이 노동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DB) 2025.03.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염지윤 기자 =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 활동가 10명 중 8명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단체가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앞두고 지난달 소속 스탭 1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0.4%(82명)가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는 노무사 64명, 변호사 30명, 활동가 8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86.3%(88명)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등 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제한된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96.1%(98명)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업장 규모·근로시간·계약형태에 따른 법 적용 제외 및 제한'(69.6%)이 꼽혔다.
이어 쪼개기 계약, 위장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피하려는 사업주의 행위(52%), 법 위한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35.5%), 사업장 감독의 부족과 신고사건에 대한 소극적인 조사·시정(31.4%)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등 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79.4%)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보호와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 확대(59.8%)를 꼽았다.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선 85.3%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98%였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확대하기는커녕 온갖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으로 기존의 노동권마저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한편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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