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남욱 말도 유동규 말도 똑같이 귀담아 들을까?

기사등록 2026/11/06 17:48:23

최종수정 2026/11/06 18: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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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檢 압박" 진술 번복…특검, 유동규 배척하나

이화영 '술파티 의혹' 제기…법무부 "회유 없었어"

법조계 "관련자 모두 소환해 유리한 진술 모을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 9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 9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한다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수사 대상 사건과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당시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출발하는 이른바 '답정너식 수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이다.

특검은 기존 검찰의 기소가 정당했는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증거를 왜곡하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등 위법한 수사 과정을 거쳤는지를 규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진술 번복' 남욱 vs '핵심 폭로자' 유동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다.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이 가져갈 수 있었던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사업구조를 설계·승인한 인물로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목했다.

이번 특검에서 주목하게 될 대목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진술 변경이다.

남 변호사의 경우 사건 핵심 폭로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전달한 3억원의 용처와 관련해,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당시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돈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후 재판에서는 당시에는 돈의 전달처를 알지 못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설명한 내용을 듣고 알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바꿨다.

또 검사가 기억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질문했으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고 말하며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06. [email protected]

검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 진술을 유지해 온 '유동규의 진술'과, 민간업자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정영학의 녹음파일'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특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사업 구조와 공모지침 등이 설계·조정됐으며, 민간업자들의 예상 수익과 이익 배분 구조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정영학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김만배·남욱 등과 나눈 대화와 통화 147개를 녹음한 것으로, 민간업자들의 사업 특혜와 로비, 배임 약정 및 이익 분배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다.

특검이 어느 한쪽의 진술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1심이 증거 신빙성을 인정한 부분을 배척한다면 편파 수사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또 특검 수사 대상에는 검찰이 유동규와의 비공식 면담 횟수를 축소한 허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는데, 이런 구체적인 의혹이 특검법에 명시된 만큼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역시 남욱·정영학·유동규 등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건이다.

이화영 진술 번복,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정조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화영이 당시 경기지사의 관여를 부인하다가 2023년 5월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관여했고 이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경위가 핵심 쟁점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술 변경 과정에서 검찰이 이른바 '연어·술파티'를 통해 회유하고, 이재명 당시 지사의 관여를 인정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해 왔다.

법무부는 2025년 특별점검에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 음식이 제공되고 일부 참석자가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수사 검사와 관련자들은 회유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의 증거 누락 의혹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66건 가운데 13건만 검찰에 제출됐다며 나머지 자료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특검은 미제출 자료의 내용과 검찰의 확보·제출 경위, 해당 자료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0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법조계, 답정너 식 수사 관측…진술 바꿀 확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거나 재판이 진행 중단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법리적으로 타당했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심(유죄)과 항소심(무죄)의 판단 과정에서 발언의 의미와 허위성, 고의에 대한 법리 해석이 다뤄졌고,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이 중단됐다.

따라서 특검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발언과 통화의 전체 맥락, 증거의 해석, 고의와 허위성에 대한 검찰의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여러 갈래로 나눠 기소한 이른바 '쪼개기 기소' 의혹으로 묶어 특검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장동과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을 분리해 기소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수사와 재판 부담을 가중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은 각 사건의 분리 기소가 통상적인 공소권 행사였는지,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개입됐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성격상 이미 '답정너 식'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검이 관련자들을 소환해 과거 수사 과정의 강압 여부를 추궁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책임을 피하거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당시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을 바꿀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특검법에 증거 누락과 허위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 구체적인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만큼, 사실상 특정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다시 불러 당시 수사 과정의 압박이나 경위를 캐묻는다면, 누가 와서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겠느냐"며 "이를 빌미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마저 자의적으로 뒤집으려 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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