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경찰이 지난달 28일 천안시 두정동에서 발생한 일본인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30대)를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청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했으며, 범행 전후 행적 조사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식투자 실패를 포함해 장기간 이어진 처지를 비관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며, 자신이 일방적으로 호감을 품고 있던 피해자 B씨(일본인)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사전에 계획했다.
범행 직후 전북 전주로 달아난 A씨는 이튿날 새벽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적 교류가 없었으며, 기존 관계성 범죄 이력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피해자의 구체적 만남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은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했으며, 범행 전후 행적 조사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식투자 실패를 포함해 장기간 이어진 처지를 비관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며, 자신이 일방적으로 호감을 품고 있던 피해자 B씨(일본인)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사전에 계획했다.
범행 직후 전북 전주로 달아난 A씨는 이튿날 새벽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적 교류가 없었으며, 기존 관계성 범죄 이력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피해자의 구체적 만남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은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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