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어도어, NYT 뉴진스 계약 보도 반박…"민희진 계약주체 명시 요청 안 받아들여져"

기사등록 2026/11/06 10:47: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청소년 부속합의서로 보호 조항 보장"

"위약벌 경제적 효과 표준계약서와 동일"

"AI 활용은 개별 동의 필요…IP 임의 활용 계획 없어"

[서울=뉴시스] 뉴진스. 2026.11.06. (사진 = 어도어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뉴진스. 2026.11.06. (사진 = 어도어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하이브(HYBE)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가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그룹 '뉴진스(NewJeans)' 전속계약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이브·어도어는 6일 입장문에서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NYT는 전날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 때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계약서에 정부 표준계약서의 미성년자 보호 문구가 빠졌고, 품위유지·위약벌·계약 종료 후 초상과 음성(AI 포함) 활용 등에 관한 조항이 담겼다는 내용이다.

"민희진이 계약 주체…NYT에 명시 요청했지만 반영 안 돼"

하이브는 NYT 취재 과정에서 계약의 주체를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 민 전 대표가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부속합의서로 수면권·교육권 등 보장"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누락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수면권·교육권·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다고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서 자체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있어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초안 공유 후 석 달간 논의…법원도 인정"

계약 과정에서 아티스트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2022년 1월7일 계약서 초안을 공유한 뒤 4월 체결까지 석 달 동안 질의응답,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가 이뤄졌다. 하이브는 이런 사실이 법원 결정(서울고등법원 2025라2421)에서도 인정됐다고 했다.

NYT가 보도한 한 멤버 어머니의 수정 요구는 "탬퍼링 시도가 있을 시 이를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이브는 밝혔다. 하이브는 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회사의 설명을 들은 그 어머니가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비용 분담 조건은 각 레이블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법무가 전속계약서 기본 양식을 제공하면, 레이블이 이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와 소통해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을 정한다는 것이다. 당시 한 멤버 모친이 아티스트 측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하이브 법무팀이 이를 반영할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해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이브는 밝혔다.

"학업은 당사자·부모 의사 존중…CCTV는 공용공간에만"

학업 문제에 대해서는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에 관해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했다. 대학 진학 의사를 밝힌 아티스트를 전폭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 운영한다고 했다. 연습생과 아티스트의 안전을 보호하고 외부인 침입·도난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뉴진스 2022.11.06. (사진= 어도어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뉴진스 2022.11.06. (사진= 어도어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표준계약서와 같은 산식…서울고법도 문제없다 판단"

위약벌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와 문언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표준계약서도 데뷔 2년 미만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 발생 기간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막대한 수익을 냈고 지금도 스트리밍 등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어, 매출이 없던 기간은 데뷔 전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Danielle Marsh) 소송의 위약벌도 표준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한 산식으로 산정됐다고 했다.

하이브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당시 서울고법이 해당 조항을 상세히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이 조항은 회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도 아티스트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등에만 적용되는 "지극히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계약 종료 후 IP 활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계약 종료 후 초상·음성 활용 보도에 대해서는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인격권 보호 조항이 있고, AI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멤버 어머니도 이 내용을 설명 듣고 이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하이브는 계약 종료 후 다른 소속사와 계약한 아티스트의 IP를 기존 소속사가 임의로 활용해 부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면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티스트의 IP를 임의로 활용할 이유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 금지는 형법상 범죄 하지 말라는 의미"

명예훼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형법에도 명시된 범죄인 명예훼손을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외 브랜드 모델 계약은 국내보다 더 광범위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 교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조항들은 아티스트 부모들도 동의해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2024년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지만, 2025년 3월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업무 거부, 무단 솔로 활동, 제3자 계약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다니엘 측은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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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어도어, NYT 뉴진스 계약 보도 반박…"민희진 계약주체 명시 요청 안 받아들여져"

기사등록 2026/11/06 10:47: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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