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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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집에서 쓰던 부엌칼로, A씨가 쇼핑백에 넣어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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