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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SNS에 허위 표시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제9회 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특정 구청장 후보를 SNS에 홍보하며 공직선거법상 성명 등 허위 표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를 구속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특정인이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 및 명칭, 신분을 표시해 선거운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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