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과장급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5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1차관 직속 기획조정실 산하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게 골자다.
다만 성평등정책담당관은 기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겸임하도록 해 기조실 내 '2국 8과 1팀' 체제는 유지된다.
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국토교통 분야 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교육과 피해 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본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 내 성평등문화 확산과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항공정책실과 국토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하기 위해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지방항공청과 국토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 수행 중인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공무원 정원은 현행 1038명에서 1049명으로 11명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정에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1차관 직속 기획조정실 산하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게 골자다.
다만 성평등정책담당관은 기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겸임하도록 해 기조실 내 '2국 8과 1팀' 체제는 유지된다.
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국토교통 분야 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교육과 피해 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본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 내 성평등문화 확산과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항공정책실과 국토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하기 위해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지방항공청과 국토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 수행 중인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공무원 정원은 현행 1038명에서 1049명으로 11명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정에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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