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20/NISI20191120_0000432604_web.jpg?rnd=20191120104419)
[수원=뉴시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하남선관위)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제9회 동시지방선거(지선)에 출마했던 하남시의회 의원 후보자 A씨를 하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회계책임자가 있음에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 또는 개인카드로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선거비용 500만원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로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청구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조치를 통해 투명한 정치자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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