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실, '15명 미만 과목 현황' 분석
수강생 15명↓ 과목 1650개…25% '5명 이하'
지침상 5명 이하면 석차등급 적거나 '·' 표시
학교 ·지역마다 석차등급 표기 여부 제각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지금 현장은'에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03.30. scchoo@newsis.com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20749275_web.jpg?rnd=202503300900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지금 현장은'에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03.30.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년 차에도 소인수 과목의 석차등급 기재 방식은 여전히 학교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과목이라도 학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오르는 성적 정보가 달라 대학 입시에서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학년도 1학기 일반고 수강인원 15명 미만 과목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전국 578개 고교가 수강생 15명 미만 과목 1650개를 운영했다. 이 가운데 25.1%(414개)는 수강생이 5명 이하였다.
수강생이 적을수록 상대평가에 따른 등급 산출이 어려운 만큼, 교육부는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통해 수강자 수 5명 이하 과목은 석차등급을 적거나 '·'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문제는 학교 간 통일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지침은 같은 입학년도 교육과정의 동일 과목에는 일관된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학교 간 표기 방식까지 표준화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학교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성적 정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수강생이 5명 이하인 과목 가운데 석차등급을 적은 과목은 36.0%(149개)에 그쳤다. 나머지 64.0%(265개)는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았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충남·제주 7개 지역은 수강 인원이 5명 이하인 과목에 석차등급을 표시하지 않았다. 반면 인천은 35개 중 34개(97.1%)가, 충북은 9개 중 8개(88.9%)가, 강원은 77개 중 57개(74.0%)가, 경남은 47개 중 21개(44.7%)가 석차등급을 표기했다.
같은 과목이라도 학교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지구과학' 과목을 개설한 인천의 한 고등학교와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수강생 수가 각 5명으로 같지만, 전자는 석차등급을 표기했고 후자는 하지 않았다.
수강생이 적은 만큼 석차등급을 표기함에도 과목 10개 중 1개는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없었다. 15명 미만 과목 가운데 석차등급을 표기한 1385개 중 10.2%(141개)는 1등급이 없었다. 이 중 120개는 수강생이 1~4명, 21개는 6~14명인 과목이었다.
이에 소규모 학교에 다니거나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을 택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성적 산출과 활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인수 과목의 내신등급 예외규정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있지만, 그 적용 방식이 학교마다 다르다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이러한 차이가 실제 대학 입시에서 학생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소인수 과목의 대학별 성적 반영 실태를 확인하고, 학교 규모나 과목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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