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바운스 전도 사고 후속 입법
운영·위탁·안전관리 기준 명문화
![[군포=뉴시스] 국민의힘 박상현 경기 군포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5/NISI20261105_0002284205_web.jpg?rnd=20261105153650)
[군포=뉴시스] 국민의힘 박상현 경기 군포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지난 7월 경기 군포시 노루목공원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를 계기로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제도화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포시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17일 군포 노루목공원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를 계기로 공공 물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 조례안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관리와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공원 내 물놀이장의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운영 위탁, 이용수칙 및 이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물놀이장 운영 전반의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해 시설 안전성과 행정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적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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