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습 사건
의료진과 환자 보호할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지난해 3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39859_web.jpg?rnd=20250320152827)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지난해 3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피습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환자가 진료 중이던 교수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료계는 진료실에서 이 같은 흉기 난동이 반복돼 의료진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보다는 의료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에 치중된 나머지 진료 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이미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진료실이 언제든 흉기 난동과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 공간으로 방치된다면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의료진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진료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사회 안전망이라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진의 안전이 지켜져야만 국민들도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현장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본연의 책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사후 처벌 위주의 땜질식 대응에서 벗어나, 의료현장이 위축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고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환자가 진료 중이던 교수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료계는 진료실에서 이 같은 흉기 난동이 반복돼 의료진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보다는 의료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에 치중된 나머지 진료 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이미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진료실이 언제든 흉기 난동과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 공간으로 방치된다면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의료진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진료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사회 안전망이라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진의 안전이 지켜져야만 국민들도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현장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본연의 책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사후 처벌 위주의 땜질식 대응에서 벗어나, 의료현장이 위축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고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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