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준공 이후까지 관리 절차 정비 촉구
![[부산=뉴시스] 김정원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02192740_web.jpg?rnd=20260722140537)
[부산=뉴시스] 김정원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가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고 일부 공사의 최종 하자검사를 적정한 시기에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5일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원(비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짚고 계약부터 준공 이후까지 공사 관리 절차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야생동물치료센터 수리공사와 삼락·화명 계류장 전기공사 등에서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계약에서 업체 자격 확인이 누락된 경위를 묻고, 이미 시공한 전기설비와 시설도 전문인력을 통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하반기 계약분야 감사에서 공사 28건의 최종 하자검사 시기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된 데 대해서도 후속조치 확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적을 '완결' 처리한 근거를 묻고 실제 시설 상태와 보수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본부 예산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자료도 문제 삼았다.
'물새류 대체 서식지 인공식물섬 설치' 사업은 제출자료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최초 계상액이 0원으로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화명생태공원 야구장A 정비공사'는 업체가 사용액으로 1581만7562원을 제출했으나 정산인정액은 277만6000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차액 1304만1562원에 대해 어떤 항목이 무슨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해당 내용을 공사 중 확인했는지, 준공 정산 단계에서 확인했는지도 물었다.
또 사용액보다 정산인정액이 크거나 두 금액이 모두 0원인 공사에 대해서도 실제 지급 내역과 현장 안전조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약 전 계상 여부 확인, 공사 중 사용내역 점검, 준공 시 증빙 검토와 지급액 대조 등 단계별 기준과 담당부서 역할을 명확히 정한 별도 관리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과 현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담당자가 바뀌어도 확인 절차가 빠지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원(비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짚고 계약부터 준공 이후까지 공사 관리 절차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야생동물치료센터 수리공사와 삼락·화명 계류장 전기공사 등에서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계약에서 업체 자격 확인이 누락된 경위를 묻고, 이미 시공한 전기설비와 시설도 전문인력을 통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하반기 계약분야 감사에서 공사 28건의 최종 하자검사 시기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된 데 대해서도 후속조치 확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적을 '완결' 처리한 근거를 묻고 실제 시설 상태와 보수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본부 예산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자료도 문제 삼았다.
'물새류 대체 서식지 인공식물섬 설치' 사업은 제출자료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최초 계상액이 0원으로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화명생태공원 야구장A 정비공사'는 업체가 사용액으로 1581만7562원을 제출했으나 정산인정액은 277만6000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차액 1304만1562원에 대해 어떤 항목이 무슨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해당 내용을 공사 중 확인했는지, 준공 정산 단계에서 확인했는지도 물었다.
또 사용액보다 정산인정액이 크거나 두 금액이 모두 0원인 공사에 대해서도 실제 지급 내역과 현장 안전조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약 전 계상 여부 확인, 공사 중 사용내역 점검, 준공 시 증빙 검토와 지급액 대조 등 단계별 기준과 담당부서 역할을 명확히 정한 별도 관리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과 현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담당자가 바뀌어도 확인 절차가 빠지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