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135금성호 침몰사고 엿새째인 13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인근 해상에서 해경과 해군, 관공선 등 40여척과 해·공군 항공기가 남은 실종자 10명을 찾기 위해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3/NISI20241113_0020594214_web.jpg?rnd=20241113130727)
[제주=뉴시스] 135금성호 침몰사고 엿새째인 13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인근 해상에서 해경과 해군, 관공선 등 40여척과 해·공군 항공기가 남은 실종자 10명을 찾기 위해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조난된 선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운반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5일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1월8일 오전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129t·승선원 27명)가 전복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명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승선원들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선원법 위반과 함께 135금성호 선원 25명에 대한 유기죄, 사망한 선원 2명에 대한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선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보호의무가 없고 고의가 없었다며 유기 및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원법 제1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유기의 고의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기 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선사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인근에서 같은 선단 본선이 전복돼 다수의 선원이 조난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지휘하던 선원이 바다에 빠져 사망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선장으로서 선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일 계기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동료 선원들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135금성호는 2024년 11월8일 오전 4시31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전복돼 수심 약 90m 아래로 침몰했다. 당시 승선원 27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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