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 폭행사건…판사, 가해자들 질책

기사등록 2026/11/05 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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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벌어진 재소자 집단 폭행·추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판사가 반성의 태도에 의구심을 표하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2월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B(30대)씨의 신체와 얼굴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장인 박운삼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치소에 있으면 본인들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인생 계획을 세워도 모자랄 판인데 거기에 수감된 약한 재소자를 골라서 괴롭혔다"고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에는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반성문 적어 냈을 텐데 이건 재판부 기만하는 거잖아요"라며 질타했다.

피고인들은 이를 들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의 피고인을 언급하며 "원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끝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양형은 다시 검토할 것이니 신경을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원심에서 주범 격인 피고인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가담자 2명은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공소청은 이들 모두에 대한 양형부당을,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 또는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측 요청에 따라 합의 진행을 위한 공판 절차를 속행하며 다음 기일을 내달 2일로 지정했다.

한편 부산구치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수감자 집단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폭행으로 20대 재소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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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 폭행사건…판사, 가해자들 질책

기사등록 2026/11/05 14:06: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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