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당 "야당은 압수수색, 여당은 불송치"…경찰수사 형평성 제기

기사등록 2026/11/05 1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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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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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인천경찰청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개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인천경찰청의 최근 공직선거법 수사 결과가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되묻게 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재호 연수구청장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인천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결과를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당에 따르면 경찰은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구청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당초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상당 부분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준공식 축사를 통한 업적 홍보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박 시장의 독립유공자 관련 '외손' 표현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시당은 해당 표현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한쪽에는 압수수색이라는 칼을 들이대고, 다른 쪽에는 불송치라는 면죄부를 내준 셈"이라며 "이를 두고 야당 탄압과 여당 봐주기라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건의 적용 법조항과 입증 요건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리 차이만으로 수사 절차와 판단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 구청장 사건에서 구청 압수수색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와 박 시장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박 시장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구청장 사건과 같은 수준의 강제수사가 이뤄졌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경찰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말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증거, 공정한 절차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두 사건의 판단 근거와 수사 기준을 지금 밝혀야 한다"며 "그것만이 인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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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천시당 "야당은 압수수색, 여당은 불송치"…경찰수사 형평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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