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자발찌 풀리자 전 연인 살해…60대 남성 체포

기사등록 2026/11/05 11:43:34

최종수정 2026/11/05 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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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60대 전 연인 주거지서 숨진 채 발견

지난 7월 스토킹 신고…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불청구

구치소 유치·전자장치 부착…지난달 22일 부착 종료

[서울=뉴시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60대 남성이 부착 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60대 남성이 부착 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스토킹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60대 남성이 부착 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거지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께 피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피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피해 여성은 과거 A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지난 7월 18일로부터 이틀 뒤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은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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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자발찌 풀리자 전 연인 살해…6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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