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6년 선고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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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마약에 투약한 뒤 차량을 몰고 행인들을 향해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1일오후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몰고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빠른 속도로 후진해 뒤에 서 있던 지인 B씨를 들이받으려 했다.
B씨가 도망가자 A씨는 주차장 밖으로 차량을 타고 나와 B씨를 쫓다가 한 식당 앞 도로를 걷던 C(60대)씨를 B씨로 착각해 차로 치어 넘어뜨렸다.
이후 다시 한번 C씨를 향해 빠른 속도로 후진한 뒤 차에서 내려 C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했다.
C씨가 달아나자 A씨는 또 운전대를 잡고 근처 과일가게로 돌진해 매대를 파손시켰고 정차해 있던 승용차까지 들이받았다.
차 안에는 30대 부부와 8살 난 아이가 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60대 남성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제지하려 하자 A씨는 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뇌진탕을 입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파손시켰다.
A씨는 이날 오전 B씨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 30년 전 B씨가 마약이 섞인 녹차를 자신에게 건넸고 이를 마신 뒤 마약에 중독된 이후 B씨와 수시로 필로폰을 투약해 왔다고 주장했다.
평소 B씨로 인해 마약에 중독됐다고 생각해 B씨를 원망해 오던 중 이날 살해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0여분 사이 이같이 범행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흥분제 유도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1일오후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몰고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빠른 속도로 후진해 뒤에 서 있던 지인 B씨를 들이받으려 했다.
B씨가 도망가자 A씨는 주차장 밖으로 차량을 타고 나와 B씨를 쫓다가 한 식당 앞 도로를 걷던 C(60대)씨를 B씨로 착각해 차로 치어 넘어뜨렸다.
이후 다시 한번 C씨를 향해 빠른 속도로 후진한 뒤 차에서 내려 C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했다.
C씨가 달아나자 A씨는 또 운전대를 잡고 근처 과일가게로 돌진해 매대를 파손시켰고 정차해 있던 승용차까지 들이받았다.
차 안에는 30대 부부와 8살 난 아이가 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60대 남성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제지하려 하자 A씨는 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뇌진탕을 입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파손시켰다.
A씨는 이날 오전 B씨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 30년 전 B씨가 마약이 섞인 녹차를 자신에게 건넸고 이를 마신 뒤 마약에 중독된 이후 B씨와 수시로 필로폰을 투약해 왔다고 주장했다.
평소 B씨로 인해 마약에 중독됐다고 생각해 B씨를 원망해 오던 중 이날 살해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0여분 사이 이같이 범행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흥분제 유도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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