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에게 골조 공사 마친 시점에 10억 줘
2심 "계약상 8억"→대법 "첫 계약 시점이 기준"
![[서울=뉴시스] 종중 의결을 얻지 않고 건물을 올리면서 공사비를 지불한 회장·총무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6.11.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565_web.jpg?rnd=20251020172518)
[서울=뉴시스] 종중 의결을 얻지 않고 건물을 올리면서 공사비를 지불한 회장·총무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종중 의결을 얻지 않고 건물을 올리면서 공사비를 지불한 회장·총무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공사비가 지불됐지만 건물이 이미 일부 올라간 이상 이를 종중에게 입힌 피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모 종중 회장 A(67)씨와 총무 B(65·갤러리 운영자)씨의 상고심에서 두 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두 사람은 종중 총회 의결을 얻지 않고, 종중 땅인 전남광주 순천시 모 서원의 주차장에 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무등록 시공업자 C씨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두 사람이 2022년 10월~2023년 4월 C씨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합계 10억7000만원을 두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C씨에게 '시가 불상의 공사 시공 수익 상당' 이익을 얻게 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회장 A씨에게는 이 과정에서 공사비를 2억원 부풀린 뒤 C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돌려받는 수법으로 종중의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2년 10월 C씨와 계약을 맺으며 공사 대금을 17억3310만원으로 정했다.
계약 당일 C씨에게 3억원을 주고, 골조가 완성된 뒤 5억원, 내외공사 착공 시 5억33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이다. 준공 후에는 2억원을 마저 주기로 약정했다.
2023년 7월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문제의 건물 외부 공사는 다 끝났지만 내부 공사는 채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A·B씨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배임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검사는 당초 A·B씨가 업자 C씨에게 준 10억7000만원 전부를 종중에게 입힌 손해(배임)로 판단했으나, 1심은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상 건물이 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종중이 입은 경제적 손해액을 따져보려면, 그 시점에 C씨가 받아가야 할 '적정한 공사 대금'을 기준으로 C씨가 이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는지를 따져야 한다.
허나 구체적 근거가 없어 1심은 배임죄를 무죄로 봤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보강해 '시가 불상의 공사 시공 수익 상당'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유죄로 뒤집은 것이다.
건물 외관은 완성돼 있었으나 내부 공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계약상 C씨에게 보수적으로 8억여원을 줘야 했지만, A씨 등이 10억여원을 준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다시 배임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 등이 지급한 대금이 C씨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상한을 초과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공사대금이 과다한지 여부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사비가 지불됐지만 건물이 이미 일부 올라간 이상 이를 종중에게 입힌 피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모 종중 회장 A(67)씨와 총무 B(65·갤러리 운영자)씨의 상고심에서 두 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두 사람은 종중 총회 의결을 얻지 않고, 종중 땅인 전남광주 순천시 모 서원의 주차장에 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무등록 시공업자 C씨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두 사람이 2022년 10월~2023년 4월 C씨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합계 10억7000만원을 두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C씨에게 '시가 불상의 공사 시공 수익 상당' 이익을 얻게 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회장 A씨에게는 이 과정에서 공사비를 2억원 부풀린 뒤 C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돌려받는 수법으로 종중의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2년 10월 C씨와 계약을 맺으며 공사 대금을 17억3310만원으로 정했다.
계약 당일 C씨에게 3억원을 주고, 골조가 완성된 뒤 5억원, 내외공사 착공 시 5억33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이다. 준공 후에는 2억원을 마저 주기로 약정했다.
2023년 7월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문제의 건물 외부 공사는 다 끝났지만 내부 공사는 채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A·B씨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배임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검사는 당초 A·B씨가 업자 C씨에게 준 10억7000만원 전부를 종중에게 입힌 손해(배임)로 판단했으나, 1심은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상 건물이 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종중이 입은 경제적 손해액을 따져보려면, 그 시점에 C씨가 받아가야 할 '적정한 공사 대금'을 기준으로 C씨가 이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는지를 따져야 한다.
허나 구체적 근거가 없어 1심은 배임죄를 무죄로 봤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보강해 '시가 불상의 공사 시공 수익 상당'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유죄로 뒤집은 것이다.
건물 외관은 완성돼 있었으나 내부 공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계약상 C씨에게 보수적으로 8억여원을 줘야 했지만, A씨 등이 10억여원을 준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다시 배임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 등이 지급한 대금이 C씨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상한을 초과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공사대금이 과다한지 여부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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