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내연남 찌른 50대, 2심도 징역 30년

기사등록 2026/11/05 11:11:04

최종수정 2026/11/05 1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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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남성도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족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10시45분께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비행장에서 아내 B(39·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내의 직장 동료 C(38)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와 C씨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A씨는 C씨를 만나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 아내와 별거하고 이혼을 통보받는 등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자 아내와 C씨에게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확인하는 등 동의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 고통 등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장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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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내연남 찌른 50대, 2심도 징역 30년

기사등록 2026/11/05 11:11:04 최초수정 2026/11/05 1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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