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4년새 2배↑…'5년 이상' 거주 신설

기사등록 2026/11/05 1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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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176명에게 314억원 지급

[서울=뉴시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DB) 2023.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DB) 2023.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근 4년 사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는 등 제도가 개편된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수급액은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늘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는데,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외에서 받는 연금이나 해외 보유 금융자산 등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국내 거주 요건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4월 21일 이후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또 기초연금 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재산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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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4년새 2배↑…'5년 이상' 거주 신설

기사등록 2026/11/05 11:17: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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