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곳 중 온라인 가격 공개율 53%…대행업은 38%
주요 업체 50곳 집중점검…과태료 총 156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예비 신부가 상담받은 견적서들을 살펴보면서 예식장 별 견적을 비교하고 있다. 사진은 실제 계약서가 아닌 상담받기 위한 견적서임을 밝힌다. 2022.05.27. livertren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27/NISI20220527_0018854738_web.jpg?rnd=20220527192450)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예비 신부가 상담받은 견적서들을 살펴보면서 예식장 별 견적을 비교하고 있다. 사진은 실제 계약서가 아닌 상담받기 위한 견적서임을 밝힌다. 2022.05.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온라인 가격정보 공개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중점검을 통해 가격·위약금 등 중요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한 17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총 568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분야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의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으로 전체의 53.0%였다. 1차 모니터링 당시 166곳(29.2%)보다 135곳 늘어 공개율이 23.8%포인트(p) 상승했다.
업종별로 예식장은 418곳 중 244곳(58.4%)이 공개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150곳 중 57곳(38.0%)에 그쳤다.
참가격에 정보를 게시한 업체는 161곳에서 274곳으로 늘었다. 다만 온라인에 공개했더라도 계약서 표지에서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별도 설명자료로만 제공하는 등 표시의무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행 독려를 이어가고, 미준수 업체를 내년도 점검 대상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사업자 50곳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했다. 이 가운데 17곳이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내용과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온라인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사전통지와 10일간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가격정보 공개 방법 개선안도 마련했다. 협력업체가 10곳을 초과해 표지 내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면, 홈페이지나 참가격에 모든 중요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형태로 게시하면서 계약서에는 대표업체의 가격과 전체 정보 열람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업체는 상담일 기준 직전년도 판매량 상위 10개 업체다. 대표업체 가격을 표지에 명시하기도 어려우면 협력업체별 전체 서비스 요금과 환급기준을 담은 별지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결혼서비스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예비부부는 가격·위약금 미표시 등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현황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11.0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5/NISI20261105_0002283728_web.jpg?rnd=20261105104130)
[세종=뉴시스] 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현황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11.05.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