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폭파 협박에 경찰력 낭비"…경찰, 4건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사등록 2026/11/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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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폭파 협박 게시자 상대 소송 제기

신세계 폭파 협박 손배 1200만원 전액 회수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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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과 KT·카카오 폭파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한 테러 협박 사건 4건의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와 KT·카카오 등 폭파 협박 글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게시자 등을 상대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는 기사와 함께 가방 안에 과도가 든 사진을 올리고 칼부림을 암시한 게시글 작성자에게 34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KT 본사와 카카오 판교·제주 사옥,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을 상대로 10차례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작성자에게는 2022만원을 청구했다.

별도로 KT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작성자에게는 113만원, 지난해 10월 잠실야구장을 겨냥한 테러 협박 글 게시자에게는 175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9월부터 시도경찰청별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4건에 앞서 이미 5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전부 승소해 출동 경찰관의 기본급여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1200여만원을 전액 회수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일부 승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이나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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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폭파 협박에 경찰력 낭비"…경찰, 4건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사등록 2026/11/05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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