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운전자 집유 확정

기사등록 2026/11/05 09:59:43

최종수정 2026/11/05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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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2년6개월→2심 금고 2년·집유 3년…상고 안 해

[부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으로 돌진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트럭이 견인되고 있다. 2025.11.13. amin2@newsis.com
[부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으로 돌진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트럭이 견인되고 있다. 2025.11.1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경기 부천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석방된 데 이어, 피고인과 공소청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씨와 공소청 모두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8일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업무상 과실 정도나 결과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또 "1년 구금 기간 중 자숙의 기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심에서 고인 3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 고인 1명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유족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부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가 15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5. ks@newsis.com
[부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가 15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5.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하차했다가 차가 움직이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럭 내부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겼다.

또 A씨가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사실이 확인됐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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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운전자 집유 확정

기사등록 2026/11/05 09:59:43 최초수정 2026/11/05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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