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수청 보이스피싱 합수과, 경찰 인력 이탈 조짐…수사동력 약화 우려

기사등록 2026/11/05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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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수단, 경찰팀 사건 전부 이첩

경찰 17명 중수청 파견…일부 복귀 희망

중수청 "파견 기간 종료 전 복귀 불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합수단이 중수청 산하 합동수사과로 재편된 가운데, 일부 파견 사법경찰관 사이에서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개청 초기부터 수사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11.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합수단이 중수청 산하 합동수사과로 재편된 가운데, 일부 파견 사법경찰관 사이에서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개청 초기부터 수사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사건과 인력을 이어받은 중대범죄수사청 합동수사과에서 경찰 파견 인력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견 사법경찰관 사이에서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중수청 개청 초기부터 수사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공소청(옛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합수단 경찰팀이 맡았던 노쇼 및 스캠 사기 등 사건 일체를 서울중수청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과장 최준환)에 이첩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합수단 해체 후 수사 등 기능이 서울중수청 합동수사과로 이전된 데 따른 것이다.

사건 이첩과 함께 합수단 소속 사법경찰관 17명이 서울중수청에 배치됐는데, 이들 중 일부가 담당 사건과 함께 경찰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내 합동수사과로 기능이 승계됐지만, 관련 사건 수사를 중수청이 아닌 원 소속인 경찰에서 이어가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존 합수단 체제에서 사법경찰관은 ▲초동 수사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등 일선 수사를 분담해 왔다. 합수단 인원 총 55명 중 사법경찰관 인력은 20명 전후로, 수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실무 경험과 수사 노하우를 가진 경찰 인력 이탈이 현실화되면, 개청 초기 중수청의 수사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2일 개청한 중수청은 총 정원 2874명 중 974명(33.9%)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역량이 축적된 경찰까지 빠져나가면 초기부터 수사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되면서, 그간 함께 진행되던 수사와 공소 제기 검토를 별도 기관 간 협의를 거쳐야 해 수사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수청은 파견 인력 이탈로 인한 인력 누수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중수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은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전에 복귀할 수는 없다"며 "복귀하게 되더라도 경찰에 대한 경력 채용 기간과 맞물려 인원 감축이 연출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수청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의 경력 경쟁 채용과 함께 내년 4월 30일까지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 임용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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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수청 보이스피싱 합수과, 경찰 인력 이탈 조짐…수사동력 약화 우려

기사등록 2026/11/05 15:24: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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