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현대위아 등과 첨단산업 규제개선 간담회
![[수원=뉴시스]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 (사진=경기도 제공) 2026.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5/NISI20261105_0002283467_web.jpg?rnd=20261105085700)
[수원=뉴시스]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 (사진=경기도 제공) 2026.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기업의 현장애로를 분석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안을 만드는 '(가칭)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
5일 도에 따르면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경영·기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 경기도가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기업의 법령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현장애로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공간정보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국가안보·공공안전을 위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제공할 때 기존처럼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가 적용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시간·관리비용을 절감하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대위아는 주차로봇 관련 제도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로봇을 이용하는 자동이송주차장치도 기계식주차장치로 일괄적용하고 있어, 주차로봇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특성에 맞게 '지능형주차장'을 별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AI·로봇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애로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업 규제통역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은 어려움을 말하고 경기도가 규제를 찾아 개선안으로 만드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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