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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대낮에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중 차량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22일 오전 11시52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중 잠이 들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차량을 그대로 운행해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웃도는 0.227%로 측정됐으며, 아울러 무면허 상태에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9년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에 이어 202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변 부장판사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대낮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으며, 당시 도로는 혼잡한 상태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3번이나 되고, 1번은 재판 중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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