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식]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농가당 최대 45만원 지원 등

기사등록 2026/11/05 09: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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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보유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경우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기간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로, 지원액은 택배 1건당 1500원이다. 농가당 최대 45만원, 생산자단체에는 최대 19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농임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꿀·전통주 등 지역 특산품이다. 다만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장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택배비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령시 난 가을 전시회', 7~8일 

충남 보령시난연합회는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보령문화의전당에서 '2026 보령시 난 가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무료다.

난 애호가들이 정성껏 가꿔온 한국춘란 엽예품 200점을 전시한다. 각각 다른 개성과 기품을 지닌 작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해보면서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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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식]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농가당 최대 45만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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