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규칙 개정…중량·경량충력음 49dB 이하로 강화
표준바닥구조 및 완충재 품질기준 개선…건축주 선택권 보장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오는 6일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 이하로 강화한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뜻한다. 현재는 각각 50dB 이하, 58dB 이하로 돼 있다.
강화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개선하고 이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바닥충격음 차단 성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면서도 건축물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오는 6일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 이하로 강화한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뜻한다. 현재는 각각 50dB 이하, 58dB 이하로 돼 있다.
강화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개선하고 이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바닥충격음 차단 성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면서도 건축물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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