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같은 직장 계속 다니는데…"월급 40만원 줄었다"

기사등록 2026/11/05 06:03:00

최종수정 2026/11/05 0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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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1955~1961년생 퇴직 전후 소득 비교 연구

재고용 사업장 451곳 조사…90.2%가 동일 업무 맡겨

임금피크제 운영사업장 절반은 재고용 때 임금 더 깎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8월 6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중장년일자리상담을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025.08.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8월 6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중장년일자리상담을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년 후 같은 직장에 다시 고용된 근로자들의 월급이 퇴직 전보다 평균 40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전 임금피크제로 이미 낮아진 월급을 재고용 때 한 번 더 깎는 사업체도 절반 이상이었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노동리뷰 10월호에는 이승호 연구위원의 '소득 크레바스 기간의 고령 노동' 보고서와 노세리 선임연구위원의 '재고용제도 확산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가 실렸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하지만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져 올해 정년퇴직하는 1966년생은 연금을 받기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노사정은 이들의 계속고용을 논의 중이지만, 세부 방식에서는 입장이 갈린다. 노동계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들며 기업의 사정에 맞게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정년 이후 근로자의 소득과 재고용 실태를 살펴봤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59세까지 정규직으로 일한 1955~1961년생의 퇴직 전후 소득을 분석했다. 같은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다시 일한 경우는 '재고용',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는 '재취업'으로 구분했다.

재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퇴직 전 292만9000원에서 퇴직 후 253만4000원으로 39만5000원(13.5%) 줄었다. 재취업한 집단은 퇴직 전 월평균 노동소득이 364만7000원으로 재고용 집단보다 높았지만, 퇴직 후에는 243만3000원으로 33.3% 줄었다.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을 이어가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분석 대상의 54.6%는 연금 수급연령까지 기존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했고, 20.8%는 재고용이나 재취업으로 소득을 이어갔다. 나머지 24.7%는 퇴직 후 일을 하지 않아 노동소득이 끊긴 기간을 겪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6년 마포구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청에서 구직자들이 구직 설명을 듣고 있다. 2025.12.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6년 마포구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청에서 구직자들이 구직 설명을 듣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특히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 사이의 간격이 긴 세대에서 이러한 소득 단절이 두드러졌다. 60세 정년을 지나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1955~1956년생은 노동소득이 끊긴 적이 있는 비율이 12.5%였다. 반면 63세부터 연금을 받는 1961년생은 이 비율이 33.7%에 달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재고용제도는 노동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과도기적 정책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6개 업종에서 최근 5년 이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체 451곳과 재고용 근로자 167명을 조사했다.

조사 사업체의 90.2%는 재고용 근로자에게 퇴직 전과 같은 일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생산성도 정년 전과 같다고 평가한 사업체가 78.7%였다. 퇴직자를 다시 뽑는 이유로는 '숙련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지속적 활용'(63.9%)이 가장 많았다.

임금은 임금피크제 운영 여부에 따라 갈렸다.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79곳 중 53.2%는 정년 전에 이미 낮춘 임금을 재고용 때 추가로 삭감했다. 특히 7.6%는 임금피크제로 낮아진 임금의 절반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임금피크제가 없는 사업체에서는 77.6%가 정년 직전 임금을 유지했다.

재고용을 원하는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다시 뽑는 사업체는 20.8%에 불과했다. 41.2%는 대상자를 선별했고, 37.9%는 두 방식을 병행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사업체에서는 직무와 근로시간이 유지되는데도 임금이 삭감됐다"며 "임금은 연령이나 정년 도달 여부보다 실제 직무, 역할, 근로시간, 업무량 및 책임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 기준과 산정방식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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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같은 직장 계속 다니는데…"월급 40만원 줄었다"

기사등록 2026/11/05 06:03:00 최초수정 2026/11/05 0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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