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계절근로자 불법 알선 브로커 일당 11명 적발 사건 관련 관계도. (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6.11.04. photo@news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4/NISI20261104_0002283283_web.jpg?rnd=20261104193547)
[부산=뉴시스] 계절근로자 불법 알선 브로커 일당 11명 적발 사건 관련 관계도. (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6.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악용해 입국시킨 외국인들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불법 알선한 브로커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귀화자 A씨를 비롯해 결혼이민자와 농장주 등 총 11명을 부산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경남에서 무등록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국내 농가에서 일할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계절근로(E-8) 사증을 발급받게 한 뒤 입국한 외국인들을 당초 배정된 농가에서 근무하도록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2년간 계절근로자의 사증 신청부터 근무처 배치, 급여 정산까지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민특수조사대는 전했다.
허위 서류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27명으로, 이 중 25명은 출국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나머지 2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부산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악용한 허위 사증 신청과 불법취업 알선·불법고용 등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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