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北공작원 접선'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심도 무죄

기사등록 2026/11/04 14:50:37

최종수정 2026/11/04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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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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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와 전 간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지령문은 작성자가 북한 측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그 기재 내용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 공작원들과 민주노총 전 간부 석모씨가 이 사건 회합을 준비하려 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회합 후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8년 민주노총 전 간부 석모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그로부터 지령을 받아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본인의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12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공범 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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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北공작원 접선'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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