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급 '총경' 특별승진 길 열렸다…10일 시행

기사등록 2026/11/04 14:24:39

최종수정 2026/11/04 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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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10일 시행

특혜 논란 끝 도입…첫 선발 시기는 미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09.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서장급인 총경까지 특별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총경 승진 예정 인원의 3% 이내에서 특별승진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4일 경찰청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핵심은 기존 경정 이하 계급에 적용하던 특별승진 대상을 총경까지 확대한 것이다. 총경은 경찰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주요 과장급에 해당한다.

총경 특별승진 인원은 해당 계급 승진 예정 인원의 3% 이내로 제한된다. 특별승진 요건은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찰관 중 공적의 중대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치안 유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존 경감 이하 계급에만 적용됐던 행정발전 유공 및 포상 수상자 분야의 특별승진 대상도 경정까지 확대된다.

실제 총경 특별승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특별승진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대상자를 선발하는 만큼, 총경 특별승진도 향후 운영 계획을 마련한 뒤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경 특별승진을 위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 단계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운영 절차 등은 앞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특별승진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총경 특별승진 도입을 두고 특정인 구제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참여했거나 전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정들을 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총경 특별승진 도입안 심의 당시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재상정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9월 21일 회의에서도 기존 승진 정원에서 특진 인원을 배정할 경우 일반 승진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추상적인 요건 탓에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청은 향후 늘어나는 총경 정원 등을 고려해 일반 심사승진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특진 대상자의 공적 사유 공개와 선발 이후 이의신청, 특진심사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논의 끝에 지난 9월 21일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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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급 '총경' 특별승진 길 열렸다…10일 시행

기사등록 2026/11/04 14:24:39 최초수정 2026/11/04 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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