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물음에 '묵묵부답'
결과 이르면 이날 오후에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용한 충북지사의 측근인 A씨 등 2명이 4일 오후 1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1.04. mercury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4/NISI20261104_0002282766_web.jpg?rnd=20261104135344)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용한 충북지사의 측근인 A씨 등 2명이 4일 오후 1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신용한 충북지사의 측근 2명이 4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지사 측근인 A(50대)씨 등 2명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청주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을 지키며 법원에 들어섰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다음 날인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소청 역시 경찰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문자메시지 발송과 ARS를 활용한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문자 발송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와 비용 대납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가 문자 발송 인건비 3700여만원과 수행비서 급여를 대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 캠프 내 지시·보고 체계와 신 지사의 사전 인지 및 관여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