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공모해 차액 돌려받아
1심 징역 4년6개월→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1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가로채 실형을 선고받은 건설사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회사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사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 건설회사에서 사실상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을 행사하며 협력업체들과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도급업체들에 자신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도록 한 뒤 회사가 공사비를 지급하면 업체로부터 초과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는 등 회사 자금 약 2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약 6년간 범행을 반복하고 하도급업체 견적서에 편취할 금액을 추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 회사가 용서하지 않았고 상당한 손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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