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학원 이사회 "특정세력 아닌 중립적 인사 추천하라"

기사등록 2026/11/04 12:01:51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정우식 완산학원 이시장이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04.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정우식 완산학원 이시장이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04.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 완산학원이 차기 임시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특정세력이 아닌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정우식 완산학원 이사장은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 즈음부터 제1기 관선 이사장과 긴밀한 세력, 이른바 김승환 교육감 시절 사람들이 다시 법인 이사진을 꾀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면서 "특혜 승진 교장이 교육감과 절친으로, 교장 중임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 등으로 학교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특정 진영에 편향된 이사 선임은 절대 안된다"면서 "학교 구성원들은 현재의 학원 혼란을 책임져야 할 특정 진영세력과 이들의 비호를 받는 교내 일부 세력이 또 다시 결탁해 점령군처럼 학교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의 행위만을 정의로 포장하면서 전횡을 일 삼으며 사유화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이사진은 과거 완산학원 비리 사태 이후 파견된 제1기 관선 임시 이사회였던 차상철 전 이사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력이 비리 척결과정에서 사후 조치를 잘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잉·부당 징계 ▲위법한 신규채용 ▲불공정한 징계처분과 특혜 승진 인사를 꼽았다.

정 이사장은 "교무, 행정을 가리지 않고 40여명에 이르는 비상식적 규모의 대규모 해직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이는 해고된 16명의 평교사 전원이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파면-해임-임용 해제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한 것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들의 판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1기 관선이사회는 교원지위법 제9조를 어기고 정규교사 18명을 신규채용했다"면서 "이는 징계자들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다. 구시대 악덕 기업들이 즐겨쓰던 수법과 닮아있다"고 비판했다.

교원지위법 제9조는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대상자들의 결원 보충은 불가능한 셈이다.

이 밖에 정 이사장은 "같은 비위혐의로 지목된 교사들은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이름을 올린 특정 교사는 징계대상자 명단에 올라가지도 않고 과도한 출장과 6년간 교무부장을 장기 독점하기도 했다"며 "특정 교원단체 소속이었던 교감직이 채용됐고 교장으로 승진해 코드인사 또는 특혜인사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이사회는 취임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잘못된 사후 처리와 그에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후유증을 바로잡으려 했다"면서도 "부적절한 특혜를 누리며 학내 권력을 장악한 일부 교직원과 관리자들은 외부단체와 결탁해 끊임 없이 반발하고 방해해왔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완산학원 설립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물품 대금 또는 각종 시설 공사 예산을 빼돌려 총 53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추징금 34억 219만원을 확정받았다. 교장·교감 승진 대가로 교사 6명으로부터 총 1억 2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전주완산학원 이사회 "특정세력 아닌 중립적 인사 추천하라"

기사등록 2026/11/04 12:01:51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