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고 차고 알코올 뿌리고…전주 애견유치원 업주 벌금형

기사등록 2026/11/04 12: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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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례 걸쳐 애견유치원 반려견들 상습 학대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확정

[전주=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애견유치원에서 반려견들을 때리거나 바닥에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운영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4일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단독(박성수 판사)은 지난 9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견유치원 운영자였던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전주시의 한 애견유치원에서 2025년 10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견주들이 위탁한 반려견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바닥 청소에 사용한 에탄올을 푸들에게 뿌리거나 말티즈의 옷을 잡아 들어 올린 상태로 끌고 가며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를 가했다.

또한 말티푸의 목덜미를 잡아 들어올려 도베르만의 입 주변에 가져다 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말티즈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거나 물건을 던져 때리는 등 수차례 위협을 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다영 영원 대표 변호사는"애견유치원 등 대가를 받고 동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동물을 맡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보호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동물 학대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특별양형인자에 별도로 반영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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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고 차고 알코올 뿌리고…전주 애견유치원 업주 벌금형

기사등록 2026/11/04 12:59: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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