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함께 살던 동창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3부(부장판사 장정태)는 4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같이 동거하는 친구가 중한 교통사고를 입었음에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만 봤을 때 친구 관계라기보다는 주인과 노예 관계가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A씨 측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은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한 사실이 없고 범행이 너무나 참혹하다"며 "지속적인 괴롭힘과 갈취, 가스라이팅, 폭행 등으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 20대 초반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참담할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스스로 괴로울 정도로 후회와 반성하고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어머니를 통해 가진 전 재산인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출소하게 되면 취업 후 적어도 30만원씩 보내며 사죄할 것으로 선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원망스럽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느꼈을 분노와 심정을 절대 헤아릴 수 없고 지은 죄가 너무 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제 잘못을 가볍게 여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남은 삶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40분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B(23)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훈계하던 중 누워있던 B씨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초순께에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약 1달 전에는 같은 이유로 프라이팬을 달궈 몸에 갖다 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로부터 평소 내성적이고 느린 행동으로 답답한 성격을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이용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며 "급기야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때려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상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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