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19인 대리해 민변 등 변호사단체 청구
5인 미만 배제 근로기준법 헌법소원도 회부돼
![[안양=뉴시스] 교정시설 수용자를 폭염 속에 방치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안양교도소 혼거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8/NISI20260418_0002114334_web.jpg?rnd=20260418134400)
[안양=뉴시스] 교정시설 수용자를 폭염 속에 방치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안양교도소 혼거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를 폭염 속에 방치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리하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인이 교정시설 폭염 수용 행위 등을 문제삼아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전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 청구가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사전심사를 하는데, 이 절차를 통과해 본안 쟁점을 심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수용자들을 대리해 지난 9월 22일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수용자 19인을 고문과 다름 없는 폭염에 방치한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건강권 및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수용자들은 대리인단을 통해 폭염으로 인해 수면제와 공황장애 약 없이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과밀 수용 상태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일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악취, 벌레, 곰팡이 등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거나 물이 끊기고, 협심증이나 고혈압 또는 당뇨를 앓고 있는데 숨이 막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교정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형자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청구인들은 관계 법령과 지침이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도 다툰다.
형집행법 제6조 2항은 '(교정시설 내)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소장은 혹서기, 혹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정한 법무부 훈령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가 쟁점에 포함됐다.
생활공간의 온습도 측정·기록·보존, 수용자의 확인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부작위(의무를 하지 않음)'도 다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인이 교정시설 폭염 수용 행위 등을 문제삼아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전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 청구가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사전심사를 하는데, 이 절차를 통과해 본안 쟁점을 심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수용자들을 대리해 지난 9월 22일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수용자 19인을 고문과 다름 없는 폭염에 방치한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건강권 및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수용자들은 대리인단을 통해 폭염으로 인해 수면제와 공황장애 약 없이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과밀 수용 상태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일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악취, 벌레, 곰팡이 등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거나 물이 끊기고, 협심증이나 고혈압 또는 당뇨를 앓고 있는데 숨이 막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교정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형자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청구인들은 관계 법령과 지침이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도 다툰다.
형집행법 제6조 2항은 '(교정시설 내)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소장은 혹서기, 혹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정한 법무부 훈령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가 쟁점에 포함됐다.
생활공간의 온습도 측정·기록·보존, 수용자의 확인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부작위(의무를 하지 않음)'도 다툰다.
![[서울=뉴시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일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직장갑질119 제공) 2026.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02275292_web.jpg?rnd=20261027154353)
[서울=뉴시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일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직장갑질119 제공) 2026.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헌재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등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A씨를 대리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단체는 현행 법령이 A씨를 부당해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도 이용할 수 없도록 막아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근로의 권리 침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이유로 한 보호 배제의 부당성 등에 대해서도 다툰다.
앞서 헌재는 1999년 9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을 적용하는 옛 근로기준법 제1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또 2019년 4월에도 같은 조문과 같은 법 시행령 헌법소원을 기각해 효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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