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마늘·양파 '가격안정제' 지원…30일까지 등록·갱신

기사등록 2026/11/04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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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안내문. (사진=창녕군 제공) 2026.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안내문. (사진=창녕군 제공) 2026.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라 내년산 마늘·양파 재배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정보 갱신을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내년산 마늘과 양파를 품목별로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배 품목과 면적, 작형·작기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재배면적 신고는 필수 요건이다. 가격안정제 발동 여부는 내년 11월 초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도 변경된 재배 현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을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마늘은 대서·남도 등 난지형과 한지형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재배면적 신고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자조금단체를 통한 경작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금의 20%가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창녕은 전국적인 마늘·양파 주산지인 만큼 가격 하락 시 등록 누락이나 정보 미갱신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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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마늘·양파 '가격안정제' 지원…30일까지 등록·갱신

기사등록 2026/11/04 10:45: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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