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24일까지 공모
![[서울=뉴시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6.11.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856_web.jpg?rnd=20250327165927)
[서울=뉴시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6.11.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혈관질환 및 급성심근경색증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4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는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다.
뇌혈관질환의 경우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이거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 대상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을 시행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2명 이상, 연간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 건수 150건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다.
선정 기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7년 1월부터 1년간 선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운영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홍승권 원장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의료 질 관리 및 적정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자율형 분석심사는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는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다.
뇌혈관질환의 경우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이거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 대상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을 시행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2명 이상, 연간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 건수 150건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다.
선정 기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7년 1월부터 1년간 선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운영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홍승권 원장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의료 질 관리 및 적정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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