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부담 7%로 줄인다

기사등록 2026/11/04 10:08:39

최종수정 2026/11/04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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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어 환자·가족 의료비 부담이 비교적 높다. 정부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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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부담 7%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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