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하위법령 개정안에 수정 의견 9건 제출…분산원장 참여 확대 촉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토큰증권(STO)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분산원장 참여 요건과 투자자 권리 보호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특히 제3자의 분산원장 검증 참여를 허용하고, 관련 규정 변경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4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내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토큰증권이 안정적인 발행·유통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분산원장 참여 요건과 규정 변경 절차, 장애 발생 시 투자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수정 의견 9건과 기술적 정정 사항 10건이 담겼다. 이와 별도로 향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중장기 과제 6건도 제시했다.
우선 협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3자가 분산원장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자등록 정보의 기재 권한과 장부 작성 책임은 기존 참여자에게 유지하되, 요건을 갖춘 제3자도 분산원장의 정보를 검증하거나 합의·열람하는 노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저장·검증하는 참여 시스템을 뜻한다.
협회는 또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의 결제자산을 활용한 동시결제(DvP)를 위해 결제 참여자에게도 노드 운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시결제는 증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함께 이뤄지도록 해 결제 과정의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규칙 변경의 예측가능성 및 원장 연속성 확보도 강조했다. 협회는 분산원장 업무규정 변경 시 사전 공고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공고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적격 분산원장 간 이전을 허용하고, 토큰증권을 일반 전자증권으로 직권 전환하기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해 투자자의 권리와 거래 기록의 연속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현행 입법예고안에는 투자계약증권이 분산원장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다자간 장외거래 인가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에 협회는 즉각적인 조문 수정을 요청하기보다, 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업무 단위의 신설 여부와 검토 일정을 입법예고 결과 공표 또는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단일 전자등록장부 구조 ▲일반 전자증권과 토큰증권 간 보유자 단위 이동 ▲기존 증권의 전환 요건 ▲검증 노드 운영자와 결제 참여자의 법적 지위 ▲분산원장 결제의 법적 완결성 ▲위험 통제 기준을 충족하는 공개형 분산원장 수용 등 6가지다.
협회는 "토큰증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기술 선택의 여지를 확보하고,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발행·유통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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