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 기본계획·섬관광특구 도입…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해운조합이 섬 관광 활성화와 해상교통 지원 등을 담은 '섬 관광 진흥법' 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지난달 16일 발의된 섬 관광 진흥법 제정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섬 관광 관련 정책은 개발과 정주 여건, 해양교통, 관광 지원 등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종합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해운조합의 설명이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섬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섬관광특구로 지정해 재정·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과 자연환경 보전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섬 지역 관광기업 육성과 창업 지원은 물론 해상교통 확충, 방문객 운임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관광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담겼다.
이채익 해운조합 이사장은 "섬 관광 활성화는 국가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 섬 관광과 지역 주민의 활력이 함께 높아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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