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유족, 의사 상대로 4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재판부 "의료진 주의 의무 위반 인정 어려워"

[인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다음 날 폐색전증으로 숨진 산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숨진 산모 A(사망 당시 34세)씨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2월 3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다음 날 오후 수술 부위 드레싱을 받기 위해 걸어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담당 의사인 B씨의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월 8일 폐색전증으로 숨졌다.
B씨는 당시 병원 이송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이 기도 유지 기구를 삽입했으나 자신이 직접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분만 전후 혈액 응고 상태 확인, 기도 확보·삽관 등의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자 연락을 받은 B씨가 5분 이내에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분만 열흘 전 A씨의 추가 혈액 검사에서 혈액 응고 관련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 분만 직후에도 혈액 응고 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의료진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실신 뒤 5분가량 의식이 호전돼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고 즉각적인 기도 확보나 삽관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전문심리위원도 당시에는 산소 공급을 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이 제왕절개로 인한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B씨 측이 수술에 앞서 합병증으로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숨진 산모 A(사망 당시 34세)씨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2월 3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다음 날 오후 수술 부위 드레싱을 받기 위해 걸어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담당 의사인 B씨의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월 8일 폐색전증으로 숨졌다.
B씨는 당시 병원 이송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이 기도 유지 기구를 삽입했으나 자신이 직접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분만 전후 혈액 응고 상태 확인, 기도 확보·삽관 등의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자 연락을 받은 B씨가 5분 이내에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분만 열흘 전 A씨의 추가 혈액 검사에서 혈액 응고 관련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 분만 직후에도 혈액 응고 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의료진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실신 뒤 5분가량 의식이 호전돼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고 즉각적인 기도 확보나 삽관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전문심리위원도 당시에는 산소 공급을 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이 제왕절개로 인한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B씨 측이 수술에 앞서 합병증으로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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