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려 '슬쩍'…유통기한 지난 두유 상자 버리고 간 여성

기사등록 2026/11/04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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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 여성이 길거리에 유통기한이 지난 두유 상자를 두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11.04
[서울=뉴시스]한 여성이 길거리에 유통기한이 지난 두유 상자를 두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11.04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한밤중 도로 한복판에 상자째 유통기한이 지난 두유를 내려놓고 유유히 사라진 차량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밤중 도로에 두유 상자를 버리고 떠난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연 뒤 두유가 가득 담긴 상자를 꺼내 길가에 내려놓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상자를 내려놓은 뒤 차량에 올라타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처음에는 무료 나눔을 위한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처럼 보였지만, 상자 속 두유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결국 누군가에게 나눠주려 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길거리에 버린 셈이다.

방송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히 물건을 두고 간 것이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상 속 차량의 번호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투기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방송에 출연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행동은 분명히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기 때문에 경범죄로 처벌받거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며 "굉장히 주의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정해진 장소나 방법이 아닌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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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려 '슬쩍'…유통기한 지난 두유 상자 버리고 간 여성

기사등록 2026/11/04 13:4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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