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기사등록 2026/11/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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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50인 이상 내년부터 적용

노동자 참여 안 시키면 최대 500만원…대표 참여권 보장

최초 작업 시작 전 평가 의무화…원·하청 공동평가 허용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이다. 2013년 제도화됐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평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 보장 의무도 신설됐다.

앞으로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참여 일정과 방법, 범위 등을 협의해 평가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에게 평가 실시 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최초평가에 착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수시평가 역시 모든 수시평가 사유에 대해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하도록 변경된다. 정기평가는 기존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방식으로 개편될 방침이다.

또한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내용이 변경된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이외에 원·하청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방식이 달라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평가를 각각 실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청과 하청 사업주뿐 아니라 각각의 소속 노동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모바일 위험성평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사업장 안내서와 자주 묻는 질문(FAQ) 해설서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6.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6.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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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기사등록 2026/11/04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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