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울산의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경찰관의 동승을 요청한 119 구급대원이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1/04/NISI20261104_0002282580_web.jpg?rnd=20261104105140)
[서울=뉴시스] 울산의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경찰관의 동승을 요청한 119 구급대원이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울산의 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려던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후 전화로도 7분 넘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은 울산의 한 소방서에서 9년째 근무 중인 30대 구급대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소개했다.
사건은 지난 7월 26일 새벽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머리에 피를 흘리는 여성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여성이 가해자라며 "지난주에는 자해해 정신과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던 구급대원은 피의자를 이송하는 상황인 만큼 경찰관도 구급차에 함께 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동승 의무 규정이 있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주말이라 바쁘니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신고하라"는 취지로 답했다. 구급대원이 여성 환자와 함께할 여경의 지원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규정을 가져오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갔다. 공개된 녹음에서 경찰은 구급대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고, 구급대원은 "욕하지 마세요", "저보다 세 살 많으시잖아요"라며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이송은 약 1시간 지체됐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당 경찰은 소방서 상황실과 구급대원의 상관에게 연락해 구급대원을 비난했고, 이를 들은 구급대원이 직접 전화하자, 약 7분 30초 동안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후 소방서 게시판에 구급대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여성은 현장 출동 약 1시간 뒤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작진에게 "구급대원이 환자를 부추겨 경찰에게 악감정을 갖게 했다"며 "욕설이 핵심이 아니라 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구급대원의 직무 유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구급대원은 해당 경찰을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발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감정이 격해져 나온 표현이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급대원은 이의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해당 경찰이 소속된 울산 동부경찰서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해당 경찰은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급대원은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직장 내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해당 경찰의 발언에 대해 "단순한 욕설을 넘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며 "범죄 여부를 떠나 경찰관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