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12·3 계엄, 망국 상황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종합)

기사등록 2026/11/03 18:23:31

최종수정 2026/11/03 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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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항소심 결심공판…尹·金측 최종변론

尹측 "메시지성 계엄…의원 체포 지시 없어"

金측 "폭동도 없었다…공소기각·무죄" 주장

오는 5일 尹 최후진술 등 진행 후 변론종결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인명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을 위한 친위쿠데타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망국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만약 친위쿠데타였다면 이를 생방송으로 알리기보다 군을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비화폰 통화내역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이미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통화 녹음이 있다며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과 통화할 당시 대통령실 참모들이 집무실에 함께 있었으나 국회 통제나 의원 체포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듣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듣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앞서 최종변론에 나선 김 전 장관 측도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처음부터 예정한 단기 조치였고,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서로 떨어진 몇 곳에 실탄 없는 소수의 병력이 갔을 뿐이고 체포도, 발포도, 인명피해도, 서버 반출도, 단전·단수도 없었다"며 "직접증거 없는 '일임'과 '암시'의 추정,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며, 구형 의견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은 공소장에 적힌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한 사람에게 시대의 본보기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김 전 장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주위적으로 사법심사의 한계와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 달라. 예비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남은 최종변론을 이어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2심 선고기일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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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12·3 계엄, 망국 상황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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