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사 때까지 선행매매…이해할 수 없는 변명"
변호인 "인과관계 증명 안돼…선별 기소" 무죄 주장
![[서울=뉴시스]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제지 기자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9일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 중인 모습. 2026.07.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9/NISI20260729_0021380910_web.jpg?rnd=20260729105350)
[서울=뉴시스]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제지 기자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9일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 중인 모습.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용중 =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제지 기자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기사 작성과 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은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 추징금 7억4655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선행매매 행위가 강제수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됐다"며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기자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 노출로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총 340건, 7억4659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5월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빌려 주식을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지인 계좌로 나눠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씨는 기사를 쓰고 주식을 사고판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기사 전에 사고 기사 후에 판 겉모습을 인정한 것"이라며 "기사로 시세를 올리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징주 기사는 이미 나온 정보를 모아 쓴 사후 요약 기사였다는 취지다.
차명계좌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징계가 두려웠다"고 인정했다. 그는 "불법인 줄 알았다. 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특징주 기사 작성이 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하루 평균 20여개 종목을 사고파는 단타 매매자였다"며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고도 일부만 골라 기소한 선별 기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이득 산정도 기사와 무관하게 오른 주가 상승분까지 포함해 부풀려졌다"고 주장헸다.
변호인은 "기자로서 부적절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지만, 직업윤리와 회사 징계의 영역과 범죄는 다른 문제"라며 "초범인 점을 살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기자 생활이 저에게 잘 맞았고 나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등한시하고 단타에만 매달린 지난 세월이 부끄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로 돈 벌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라며 "앞으로는 주식 거래를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1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