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위기채무자 지원, 국민 생명 지키는 사회안전망"…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기사등록 2026/11/03 17:32:07

최종수정 2026/11/03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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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신용회복위·법률구조공단과 개인회생·파산 업무 연계

신용회복위 채무종합상담·서류 준비, 공단은 법률지원 수행

[서울=뉴시스](사진=총리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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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위기채무자 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며 "위기채무자가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정부 관계기관과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관장 등과 면담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연계 강화를 환영하고 "기관 이기주의 없이 칸막이 행정을 극복한 훌륭한 협업 사례"라며 사의를 표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매뉴얼'을 수립해 1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적 채무조정을 지원해온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종합상담 및 개인회생·파산 서류 준비 업무에 무게를 싣는다.

또 위기채무자의 법률지원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서류발급 부담을 줄여 법원 절차와 무료 소송구조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법원 간 신속처리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이 채무자의 재산, 소득 등을 알 수 있는 신용회복위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조사 기간 단축으로 심리 기간이 절반 수준(약 6개월)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채무자는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로 연결돼 종합적으로 양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위기채무자 지원의 관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위기채무자 지원의 출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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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위기채무자 지원, 국민 생명 지키는 사회안전망"…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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